▲서울 도선동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전기차 충전업계의 전력 요금 부담이 오는 2022년 전기차 충전용 특례 요금제 적용 종료에도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용 특례 요금제 일몰에 따른 충전업계의 과중한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체계를 올해 말까지 서둘러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정부의 린뉴딜 발표 때 언급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까지 충전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보조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 요금제는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한국전력에 내는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지원제도다. 한전은 2016년 3월부터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특혜 할인제도를 적용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차 충전용 특례 할인 요금제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기본료 할인율이 100%에서 50%로, 전력요금 할인율이 50%에서 30%로 각각 줄었다. 내년 7월부터는 할인율을 10%로 더 낮추고 2022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특례요금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로부터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충전사업자들은 수익이 없어도 7㎾ 완속충전기 1기당 1만6000원 수준의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때부터 2022년 7월 일몰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다"며 특례요금제 일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요금제 축소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와 충전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하반기까지 수립, 내년 보조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 계획을 밝히고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 대폭 확대, 세제 혜택 연장,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만8650대에서 2025년 19만8000대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승용, 버스, 화물 등을 누적해 전기자동차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만5000기를 누적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