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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형제·사촌 결합상품 ‘온가족 가연플랜’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28 09:12
200728 결혼정보회사 가연, 형제부터 사촌까지 결합상품

▲가연 ‘온가족 가연플랜’ 상품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새로운 결합서비스인 ‘온가족 가연플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가족 가연플랜’은 2명 이상 가족이 결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결합상품이다. 결합할인 대상에는 부모·형제와 4촌 이내의 친척 관계를 포함한다.

‘온가족 가연플랜’은 결합 구성원 수에 따라 가입비 할인 폭이 커진다. 2명이 동시에 가입 시 각 최대 30% 할인, 3명 이상 가입 시 각 최대 4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 이외에도 직계 가족 및 형제, 사촌과 함께 가입한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상품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부모·형제·사촌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신원 인증팀의 합법적인 절차 하에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이는 모두 이용 가능하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결혼적령기인 형제·자매·사촌들이 있다면 함께 합리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며 "특히 형제·자매 모두 미혼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가족결합상품으로 자녀 분들의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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