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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해외 사업자 구매 피해 사례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서울시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 D사에 입점한 미국 사업자로부터 반지 1개를 약 7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3주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 취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제품을 구매해 제품하자, 연락두절 등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상담이 총 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상담 사례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 불량제품 판매와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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