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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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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전매제한 여파 속 8월, 총 4.5만가구 일반분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03 08:51

수도권 2만1011가구·지방 2만4347가구 예정

8월 시도별 분양물량(그래프)

▲8월 시도별 분양물량.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8월에만 전국에서 4만5000여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후 분양 시장의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6만1841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4만535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2만1011가구(46.3%)를 차지했고 지방은 2만4347가구(53.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일반분양 실적 대비(7월 31일 기준, 전국 1만7411가구, 수도권 8969가구, 지방 8442가구) 전국적으로 분양물량이 대거 늘어난 수치다. 전국 기준 260.5%, 수도권은 234.3%, 지방은 288.4%가량 증가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동기(7892가구)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은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해 현재 수준보다 5~1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더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시세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시세 대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단기 시세차익이 어려워진 만큼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8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전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와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 전 분양을 서두른 막차 단지의 분양 물량이 유입돼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예정 물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1만7776가구(20곳, 39.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대구 5646가구(13곳, 12.45%), 부산 4438가구(5곳, 9.78%), 서울 3111가구(10곳, 6.86%), 충남 2508가구(3곳, 5.53%), 울산 2142가구(3곳, 4.72%), 광주 1775가구(1곳, 3.91%)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특히 8월은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 단지가 대거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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