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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내린 한반도, 차량 침수 등 재산 피해 속출…보상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10 14:36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에 잠겼다. 홍수와 산사태로 자동차 침수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까지 급증하는 분위기다. 피해 보상에 대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역대급’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전국은 때 아닌 홍수와 산사태로 생활 터전을 잃거나 자동차 침수 등의 재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자동차 침수부터 주택, 농경지 등 피해 사례별 보상 여부는 어떻게 될까.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홍수나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약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주택과 사업장은 풍수재해특약, 재산종합보험, 농작물·가축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상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Q. 차가 물에 잠겼다. 보상 가능 여부와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A. 우선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침수 관련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규모는 피해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를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수리비가 차량기준가액표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


A.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손은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차량 구입 시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가능하다.


Q.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


A.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의 선루프나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보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차량 내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Q. 집중호우로 주택과 사업장이 소실되거나 파손됐다.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A. 주택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풍수재해특약을 추가하면 태풍,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태풍으로 인한 건축물 파손, 간판 낙하로 인명 피해, 화재, 풍수해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상 가능하다.


Q.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A. 해당 보험들은 모두 보험료의 50% 가량과 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험료의 10∼4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앞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배와 사과 등 낙과는 물론이고 벼 쓰러짐과 양식장의 파손·어류 폐사 등의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보험 가입 가능한 품목이 현재까지 67개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또한 가입 가능한 축종이 소와 말, 돼지를 포함해 16종으로 범위 내에 속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는 1만4091건이다. 집계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망 3명·실종 3명) 등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시설 피해는 총 7929건(공공시설 4681·사유시설 3248)이 보고됐으며 농경지 1만6952㏊(헥타르)가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과 손보업계는 태풍 ‘장미’가 다시 한번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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