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최근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실적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공동시행자로 나설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닌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길 수 있고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자로서 사업의 리스크도 함께 품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채택했다.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시행계획을 미리 짤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춰 각종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앞서 GS건설은 서울의 정비사업장에서 공동시행자로 활발히 나섰다.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공동시행을 진행하며 시공권도 모두 수주했다.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는 GS건설과 달리 중흥건설그룹의 중흥토건은 지방 사업장을 공략했다. 중흥토건은 지난달 대전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조합과 공동시행자로 나섰다. 사업시행 속도를 높여 시공사 선정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중흥토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시공권까지 따낼 경우 내며 올해 1조원에 가까운 수주 실적을 내게 된다.
조합이 공동사업 방식을 택한 것은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도급제 방식을 택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 방식은 그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함께 사업시행계획을 짤 수 있다. 아울러 건설사의 자금력을 이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신탁수수료가 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보다 건설사와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 사례는 달라질 전망이다. 조합이 분양 수익을 나누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20%∼3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영향도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들며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직까지 사업 완성사례가 많지 않지만 시공권을 잡기 위한 시공사들이 하나둘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