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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각] 부동산 거래를 범죄시해서는 안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09 14:47

전삼현 숭실대 교수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립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안에 관련법안을 통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분석원의 주된 기능은 법인은 물론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 심지어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자료를 분석하여 상시 감독하고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하는 일이라고 한다. 검찰도 법원의 영장없이는 할 수 없는 사안을 분석원은 영장없이도 수사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외견상 이 분석원의 역할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취지는 매우 다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구이다. 마약상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적 기준의 정부기관인 것이다. 법상 그 소속 공무원은 위의 2개 법률에 따른 업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능 중 수사기관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마약이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세탁 목적이 아닌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타 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없이는 이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FIU는 마약거래나 테러 등 반인류적 범죄에 해당하는 악행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명분이 분명한 정부기관임에도 비공개적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일명 부동산투기를 마약사범이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보고 이를 발본색원하는 정부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향후 부동산거래 자체가 범죄시 되며, 추가로 기타 국민 개개인의 정보도 국가가 관리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연히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부동산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거래를 하기만 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정보를 근거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폭락을 의미하며 국가경제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홍 부총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폭발하는 화산을 막아보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무한대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거래마져 끊기고 시장이 폭락하는 순간 일순간에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유사한 투기범처벌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근거 법률없이는 분석원을 설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기범처벌법이 제정되는 순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수사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가격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실상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가격인상은 어찌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일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 내지는 사회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부디 정부는 좀 더 이성을 찾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장원리를 좀더 고민한 후 신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주의의 이념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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