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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 750조 운용' 국민연금 직원 마약투약혐의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8 15:1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75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마약투약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4명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을 내고 지난 7월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징계위를 거쳐 이달 9일로 해임 조치했다.

국민연금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 2∼6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웠으며 다른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약량과 투약 시기 등은 불분명해 경찰도 모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강호하는 등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며 "향후에도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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