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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라임운용' 제재심 연다...CEO 제재수위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20 10:38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다음달 중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정한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로 판매사 CEO에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10월 제재심은 15일과 29일에 열린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 15일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재 근거와 요건 등을 다듬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 대상 금융사들에게 조치 통지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그간 드러난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에 앞서 이달 말까지 라임운용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수준의 징계안이 확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CEO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 역시 증권사를 넘어 증권사 CEO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는 비교적 늦게 이뤄진 만큼 증권사 제재심보다는 늦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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