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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주식양도세 부과대상, 재조정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13 15:50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년 4월부터는 주식양도세 최대 25%가 적용되는 대상이 가족 포함 동일종목 3억 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된다. 즉,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세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여야 모두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재부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자증세를 강조하면서 출범 초인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장사 대주주들에게 증세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첫해에는 주식종목당 25억원 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를 부자인 대주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주식거래세 0.25% 이외에 추가로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매년 부자의 기준을 낮춰 이듬해는 15억원, 올해는 10억원, 내년에는 3억원 등으로 해마다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에는 부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결국, 부자증세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주식양도세제는 점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증세의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억 원 기준을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모두 포함해 개별 종목 주식의 가격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3대에 걸친 모든 가족의 주식소유가격을 함께 산정하여 3억 원을 넘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면 외손자나 외손녀가 중과세를 부담해야 하는 나비효과가 조세정책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복과세라는 위헌논란을 유발하면서까지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증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때문에 중과세를 감당해야 하는 외손녀의 법적 지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받지 않은 외손녀가 외할머니의 주식소유 사실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법은 있다. 문제의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면 될 일이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10억원 어치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현금부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가족 3대가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3억 원어치 소유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무한대에 가까운 양적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양도세까지 부과한다면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가족 3대 합산 3억 원 기준의 주식양도세 부과정책은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조만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주주자격 기준을 재조정하여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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