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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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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아파트 팔고 새 전셋집 구할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27 18:33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를 매각하고 더 넉넉한 자금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선 6ㆍ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한 바 있다.

즉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히면서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전입이 불가능해졌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홍 부총리는 매각 대금 9억2000만원을 손에 쥐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한결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원래 거주지는 의왕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의왕과 안양 지역에서 거주해왔고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 가운데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임 이후 서울 마포에 전셋집을 구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올여름 부동산 시장 급등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는 지침에 따라 원래 거주하던 의왕 집을 처분했다.

세종시 소재 분양권은 매각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의왕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태다.

다만 의왕 집 매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홍 부총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더 큰 금액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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