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ESCO 자금 구조적 문제 재검토할 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01.10.27 12:40
ESCO업체인 A사는 공단으로부터 자금이용 추천을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담보가 없다는 이유였다.

공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팩토링의 높은 금리(16%정도)를 이용해 대출을 해야했다. 또 다른 B사는 10억원 대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다. 그러나 다른 공사는 언감생심이다. 담보없이 대출되는 높은 금리가 엄두가 안 나서다.

현재 ESCO 자금은 금리가 낮은 대신 담보가 없으면 이용하기 어렵다. 구조자체가 ESCO자금을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본회전율도 문제다. ESCO사업의 자본회전율은 대개 5년 분할 상환 이므로 0.2. 한번 자본을 투자하면 회수하는데 5년 걸린다는 말이다. 산술계산이 밝은 사업가라면 ESCO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설설치자의 부도시 이용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것, 실적없고 영업력과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ESCO업체들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다.

먼저 시설설치자 부도문제. 은행은 업체의 신용도나 실적 등 업체만을 보고 자금을 대출한다. 따라서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당연히 은행 책임이다. 그러나 시설설치자가 부도났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ESCO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10억이하의 소규모이기에 이 업체에 시설설치자의 부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환을 요구한다면 그건 업체 문닫으라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다.

ESCO업체의 난립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공사수주 입찰시 업체들이 막무가내식 경쟁입찰을 하는 통에 이익을 무시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은 자멸되고 마는 것이다.

금리만 바꾸면 상책인가. 탁상공론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넘어가는 동안 자금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가벼운 상처에서 커다란 암덩어리로 바뀌고 있다. ESCO 자금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선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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