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수)



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시행 이후를 보는 관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01.11.10 13:29
지난 9월 1일부터 종전 단일상표표시제에서 ‘사적계약’전환에 의한 주유소 복수 폴사인제가 시행된 지 2개월여가 경과한 시장 상황은 일부 지역 주유소 10여개소가 변경등록과 함께 복수폴을 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파급영향이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룰’이 적용되고 나면 흔히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는 부문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하는 의구심일 것이다. 당연히 ‘바뀐 제도’를 사이에 두고 직접적인 이해(利害)당사자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원인규명에 매달리는 것이 다반사다.

아니나 다를까. 시행 2개월이 넘어선 복수폴사인 문제에서도 예의 이같은 설전(舌戰)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주유소업계는 복수폴을 달기 위한 시설개선 추가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응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일부 정유사가 고수하고 있는 ‘자사제품 이외는 절대 판매 불가’라는 강압적인 행태가 복수폴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정유사의 경우 각 사별 복수폴사인제하의 추구 전략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선발정유사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구축해 놓은 브랜드가치 및 상표권, 이에 더하여 기존 거래주유소와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 등을 제시, 말 그대로 주유소와 자율적인 계약(사적계약)을 통해 거래선을 유지하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 남용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뛰고 있다.

업권 존립과 이윤추구가 제1의 존재가치인 기업의 경영원칙을 굳이 말해 표현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일단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도개선 당시 정부당국이 가장 중요시한 관건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거래 당사자간 사적계약’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에 키-워드가 있다는 점이다.

〈여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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