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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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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6개월 만에 900건 ‘육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10.10 14:07

● 녹색인증제 도입(2010.4) 그 후

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사무국 집계
10월 현재 녹색기술 790건, 사업 19건, 전문기업 확인 88건 달해

지난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 발효되면서 지식경제부 고시로 시행에 들어간 녹색인증제가 2년이 경과되면서 인증을 받은 기업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 정착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수행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란 국정 기조 하에서 녹색산업 즉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

정부가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그리고 녹색전문기업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면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부가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전도가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군을 선별해 제반 부가혜택을 제공,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 표준화 및 인증 등에 관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신청기업 편의 향상위해 제도 대폭 개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비롯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을 보완 내지는 선해 지난 4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산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도입된 이래 2년 6개월이 경과한 올 10월 현재까지 전체 인증 건수는 녹색기술 790건, 녹색사업 19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88건 등 총 8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를 개정하게 된 요인은 지난 2년간 녹색인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신청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계가 요구해온 현안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금년 4월로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내려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연장절차에 있어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심사방법도 기술수준이 동일한 경우 인증평가 자체를 생략했으며, 기술수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만족여부만 판단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연장수수료도 대폭 인하해 기술수준이 종전과 동일하면 무료이고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녹색기술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녹색사업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0% 감면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 절차를 기존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됐다.

이는 그동안 공인회계사만 가능해 비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세무사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7개 항목이었던 기술설명서 작성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줄이면서도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한바 있다.  이 제도를 전담,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 KIAT) 녹색인증사무국 관계자는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 산업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게 인증제 도입의 주된 배경”이며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서 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인증 분야
현재 녹색인증제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그리고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먼저 녹색기술 인증 대상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풍력 IGCC 청정연료 해양에너지 이외에도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 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등 10대 분야 85개 분야가 인증 대상이다.  녹색사업 부문은 녹색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인증은 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녹색사업 대상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그린 IT 활용·보급 사업 ▲그린 차량·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사업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신소재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 사업 ▲환경 보호 및 보전 사업 등이다. 녹색전문기업 확인부문의 대상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 인증 현황
올 10월 현재까지 전체 인증 신청 및 인증 받은 건수는 녹색기술 1680건 중 790건, 녹색사업 109건 중 19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133건 중 88건 등 총 신청 1922건의 46.7%인 897건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술 부문 790건 중 LS산전(주) 태양광PCS 기술이 기술 인증 제1호다. 마지막 790호는 ‘M2M 제어를 통한 지능적 원격관리 솔루션’이 지난 9월 20일자로 인증 받았다. 

녹색사업 부문 19건 중 지난 2010년 7월 7일자인 ‘고출력LED조명기기 개발, 보급, 확산사업’이 제1호이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매거진 출판 및 배포 사업’(2012년 4월 20일자)이 19호로 인증 받은 상태. 녹색전문기업 확인 88건 중 지난 2010년 6월 24일자로 인증 받은 OCI주식회사가 1호다. 인증 2호는 (주)퓨얼셀파워이며, 현재까지 마지막인 88호는 신강하이텍(주)로 2012년 8월 30일자로 받았다.

● 인증 신청
녹색 기술이나 사업 혹은 전문기업 등 각 부문에서 인증 신청은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녹색 기술은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본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녹색 사업은 신청 사업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이 제출 서류다. 녹색전문기업은 매출비중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공인회계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수수료는 녹색기술의 경우는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다. 

녹색인증은 정부가 위탁한 평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11개)이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1차 평가를 거쳐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와 평가기관의 본부장급 책임자 등 으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로 선정된다.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 인증 혜택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이다. 녹색인증을 기획하고 녹색 평가 및 발급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한다.  녹색인증으로 인한 혜택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0년 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0.8.11)에서 제1차 녹색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조성,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5개 지원혜택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녹색산업 융자지원은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기술보증 중점 지원, 수출특례 신용 대출 우대 등을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분야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조성은 병역특례지정 추진, 녹색기술성능 검사비용 지원, 국가 녹색기술 대상 우대하는 동시에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R&D 참여 우대,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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