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포커스]“정치적 의도 담긴 과잉수사”...유정복의 이유 있는 반발...법적 요건 충족했는가(?)](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30.ac7b271a8dbd49caa9837356cb58f30e_T1.png)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정치적 흠집내기라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잉수사,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검찰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직접 했거나 이를 기획·지시·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나 조직 운영, 지시, 공직지위 활용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삼은 활동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이를 유 시장과 직접 연결짓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소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책임을 덮어씌운 '연좌식 기소'“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유 시장 측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혐의 추정에 유리한 정황만을 추려 기소 논리를 구성한 흔적이 짙다. 이는 객관적 수사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춘 '목표 수사'라는 지적을 낳는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의혹과 추정에 기초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장을 향한 선거법 기소는 그 파급력이 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라 할수있다. 유 시장은 SNS 글에서도 “증거가 아닌 의혹으로 소명이 아닌 의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기소는 판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질 것이며 그 과정은 법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재검증이다. 또 이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판단이다. 유 시장의 소명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기소가 정의의 판단이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무기가 결코 아니다. 결국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기소 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은 정치와 거래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의는 의혹이 아닌 증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번 유 시장의 기소가 그 원칙을 지켜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휘둘린 결과였는지는 법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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