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관련 법안들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 상정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은 법관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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