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의 기후兵法] 기후부 출범 한달,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4.01d2cd0fe27b4d4382da39e34c09eb4f_T1.png)
14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난관을 넘어설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성 악화와 전환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78GW 달성도 결코 쉽지 않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앞서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은 첫 준공도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전력시장 개편과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이다. 실제로 NDC 달성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확보량이 핵심인데, 현재 신규 발전 확보의 주요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고정가격계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입찰 상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현물시장처럼 가격이 실시간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대신 현물시장에 의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원래 공모 물량이 약 1000MW였지만 실제 참여는 46MW 수준에 그쳐 미달률이 95%를 넘겼다. 지난 2021년 한 해 총 공모 물량이 4250MW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입찰 상한가가 낮게 책정돼 현물시장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력시장 정산제도 개편 시점과 맞물린 전력단가 변동 위험이 커진 것도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5.7원 수준으로, 지난달 현물시장 월평균 판매단가(전력도매가격+REC 가격) 184.8원과 비교하면 15.7%(29.1원) 낮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아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리 상승 △공사비·자재비 급등 △계통 접속 지연 △이격거리 조례 등 복합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한가까지 낮게 유지되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상한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계 사이에서 갈등 지점으로 굳어지고 있다. 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고정가격계약 체결 자금조달의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지난해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고 물량(300㎿)보다 적은 199㎿(6개)만 입찰에 참여해 전량 선정됐다. 미달률은 30%를 넘겼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는 kWh당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한가는 2022년 169.5원 → 2023년 167.78원 → 2024년 165.14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비지수는 2020년(100)에서 올해 8월 기준 139.15까지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원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지연은 불가피하다.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상한가 인상이 어렵다면 산불 방화선·소방차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반면 해상풍력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500㎿)에는 총 4개 사업이 689㎿를 제출해 전량 낙찰됐다. 반면 일반형(민간 응찰) 750㎿ 규모 공고에는 2개 사업이 총 844㎿를 냈지만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재공고를 예고했지만, 기후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올해 안 하반기 공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풍력업계 전문가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부처 간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가 다소 밀리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물시장 폐지를 포함한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지난 정부서부터 추진돼온 만큼 이번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경매제도 전환과 함께 적정 상한가 제시를 통해 고정가격계약 흥행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PA도 장기간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정가격계약과 유사한 구조다. 국산화도 숙제다. 태양광·풍력 국산 기술 비중 확대를 내세웠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고정가격계약 하의 태양광 탄소인증제·풍력 안보 가점제 등의 효과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 갈등 조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2025 한국RE100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늦추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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