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법안 와칭] 금융위 ‘대주주 지분 제한’에 가상자산 거래소 ‘정면 반발’](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60114.5d8cfe8107ce4b89b4694a941a49f88f_T1.png)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 명의를 걸고 공개 반대에 나섰다. 업계는 “사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 구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용자 1100만명에 달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25~73%에 이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5%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가 조율하는 안대로 확정되면, 송치형 회장은 5~10%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안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도 안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최대주주 지분은 53%(차명훈 의장)와 60%(NXC)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안에 반발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자산은 도박 또는 투기판으로 취급되며 비제도권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창업자의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벤처 기업인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 창업주 지분이 많은 건 불가피했다"며 “ATS는 애초에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각은 사후적인 강제 조정이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거래소는 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했고 당국 입장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지나친 규제 관점에서 실익도 적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점과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도 “소유 지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닥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오는 20일 TF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잡을 계획이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 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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