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두 얼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7.7f878fd69c7a48eaa83f0a8f39661c4d_T1.jpg)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며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우선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잔금 규모와 상환기한은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서두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매수자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자금을 매도인이 잔금 유예 형태로 제공했다면 경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출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매각 잔금으로 다음 집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10억원대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부터 넘겨줄 수 있는 매도자는 제한적이다. 강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는 낮은 문턱이 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만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보유세 강화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세 부담은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주택을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상환기한, 무이자 약정 여부와 세무 처리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거래라면 투명한 공개가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책 최고 책임자의 거래에서는 다른 자금조달 통로가 활용됐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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