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이번에는 산하 투자자문사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김병주 MBK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사기, 부정거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직원 비리까지 확인됨에 따라 MBK는 조직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설립 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의 전 직원으로, 주식 공개매수 준비회의나 투자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와 함께 고 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김 모씨와 임 모씨도 각각 징역 1년에 입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3억5000만원, 1억8000만원)과 추징금(2억2200여만원, 1억1800여만원)도 부과받았다. 고 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면했으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MBK는 직원 관리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K는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전격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은 물론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표적이 됐다. 메리츠증권 등 투자자와 채권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만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등 MBK 경영진이 지난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과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 다수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는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임직원 급여가 밀리는 등 운영자금난도 가중되고 있어 기업회생절차 폐지(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롯데카드 역시 MBK의 매각 시도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MBK와 연루된 사안들이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MBK의 위법 혐의를 인정하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이 상정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MBK는 국내에서 한동안 투자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MBK는 SS의 전 직원 징역형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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