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 있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사측(209시간) 주장 대신 노조 측(176시간)대로 나올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은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본 노조가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와 사업주와 달리 오로지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만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사업 조합이 성의가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면서 “(파업 종료 시점은) 기약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렬돼 당황스럽다"면서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 64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 시 추위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연장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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