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조합)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과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의 여유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각처리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위탁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소각시설로 처리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시설 증설과 의료폐기물 소각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처리 용량에 상당한 여유를 보이고 있다. 2025년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4년 의료폐기물 위탁 소각량은 18만8235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국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연간 처리 가능 용량 25만9,369톤 대비 27.4% 가량의 여유용량이 확보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여유용량이 2.2%에 불과해 이른바 '의료폐기물처리 대란'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 변화와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발생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존 시설 증설과 신규 시설 진입으로 처리 용량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발효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는 물량이 집중되는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상대적으로 여유용량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두 처리 영역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대안으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가 거론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현재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해당 기저귀는 과거에는 의료폐기물 범주로 포함됐으나, 2019년 제도 개편을 통해 상대적으로 감염성이 낮은 기저귀에 한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변경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이미 충족하고 있는 보관·운반·소각 기준을 전제로,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처리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분류 체계 변경이 아닌, 기존 처리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조건부·운영 차원의 검토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량은 전체 사업장폐기물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물량이라도 처리 경로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 시설로의 과도한 물량 집중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의료폐기물 업계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향후 감염병 재유행이나 재난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공공적 츨면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처리시설의 여유 용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 중장기 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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