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이 기후 위기를 해결해줄까 [이원희의 기후兵法]](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7.bd1702c208f549208bf83921b1178164_T1.png)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연내 500개 조성 목표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 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처럼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 자체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설비 규모 자체가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이 조성되고 마을당 최대 1메가와트(MW) 수준의 설비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도 총 설비 규모는 약 2500MW 수준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이 약 3만2000MW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설사 전국 3만8000개 모든 행정리에 1MW씩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내에 깔린 태양광 누적용량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10만MW) 목표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치로 가정해도 2.5%(2500MW) 수준 밖에 안된다.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 햇빛소득마을은 실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역할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7일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에 막혀왔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다. 지난 2020년까지 전국 129개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도입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지자체가 규제를 시행했다. 예컨대 주택으로부터 100m 이격거리를 설정하면 사업자는 그 거리 밖에서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과도한 규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보급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소 연수익률 20%는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햇빛소득마을의 발원지인 여주시 구양리 사업도 연 수익률 20%를 기준으로 추진됐다. 단순 계산으로 1MW 태양광 사업비를 약 12억원으로 잡으면 연간 최소 2억4000만원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루 기준 약 66만원, 발전시간을 4시간으로 잡으면 시간당 16만~17만원 수준의 판매단가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상한가에 수렴하는 높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보장해줘야 가능하다. 여기에 출력제어 문제도 있다. 봄과 가을 낮에 태양광 발전량은 많고 전력수요가 낮으면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는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왜 발전소 가동을 멈추느냐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려면 단순한 설치 지원을 넘어 안정적 수익 구조까지 정부가 사실상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에서 햇빛소득마을에 특별 우대를 해주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설비에 전력망을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이 아닌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햇빛소득마을이 마을 중심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성공의 조건'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가운데 이름에 '햇빛'을 포함한 조합은 총 320개인데, 이 중 123개가 올해에 급조됐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만 78개가 새로 등록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햇빛소득마을 공모 직후 단기간에 협동조합이 급증했다는 것은, 외부 사업자들이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를 위해 급조된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경우, 마을 대다수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마을 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 표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햇빛소득마을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 생산량보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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