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디에이치 방배, ‘흉물’ 석가상 논란 실제 가 보니](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5.49b2558a74bf424a8aaf4a91be331391_T1.png)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 방배'가 조경 특화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예비입주자들은 특화 조경과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안 복구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 5구역을 현대건설이 재건축 한 대단지다. 8월말 준공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전용면적 59~175㎡, 총 306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5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디에이치 방배 현장을 찾았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석가산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달 18일 예비 점검을 주최해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이 단지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석가산 등 주요 조경이 기존 홍보안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석가산은 단지 내부와 입구를 통틀어 8곳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점검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시공안 홍보 당시에는 산수화첩을 모티브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직접 보니 장승 같은 장식물에 조명까지 틀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예비입주자 사이에서 석가산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지 않은 디자인이란 비판이 나오자, 조합은 사전 점검 기간이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석가산 철거 서명을 받았다. 조합 운영 지침에 따라 20% 이상 입주자 동의 달성시 조합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비치된 상징목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통상 상징목은 단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입주 한 달을 앞둔 인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도 풍성한 소나무 상징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단지 내부의 상징목은 당초 현대건설 홍보 이미지와 달리 에너지경제신문이 실제로 현장에서 모습을 확인한 결과 가지가 얇고 잎이 풍성하지 못해 왜소한 외관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디에이치 방배 상징목을 '젓가락' '빼빼로'에 비유하며 실망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징목 선정 배경에 대해 “당초 계획된 낙엽 대형목 대신 규격과 수형이 우수한 소나무 특수목으로 변경해 식재한 것"이라며 “단순 크기보다는 수목의 품질과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현재 조합과 협의한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을 진행 중이며 상징목 주변 경관 개선 및 추가 식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디에이치 방배의 조경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단지의 문주도 '워터 커튼(폭포식 수경 시설)' 형태에서 '원형 분수'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예비입주자의 반발에 변경이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예비입주자 약 1300명이 문주 변경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일부에선 조합장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태를 악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대 일반분양자는 “조합장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며 “문주 변경 논란 이후에 조합장에 대한 예비입주자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입주민들이 조경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설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합과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함께 조경 관련 보완시공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주 전까지 조합 및 입주예정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디에이치 방배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태점검에선 예산 회계, 조합 행정, 용역 계약, 정보공개 등이 이뤄진다. 앞서 서초구청은 예비입주자들로부터 실태점검 요청을 받아 지난달 11일 서울시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 일부 조합원은 실태점검에서 공사비 운용,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조합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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