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동두천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6.140c49341f424a018b924d2455c2564c_T1.jpg)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에 들러 대원들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이 담긴 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봉사단체 헌신에 감사 마음을 전하고 활동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서는 대원들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원께 깊이 감사하다"며 “대원들 봉사와 책임감이 곧 동두천시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는 관내 범죄 예방 순찰, 교통질서 계도, 각종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9대 양평군의회의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서 지민희 의원은 양평 농업 발전 지원을 비롯해 △임-축산업 발전 △군민건강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자전거특구 활성화 △반려문화 조성 지원 △교통난 해소 인프라 건설 지원 △양평군내 기업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등을 소개했다. 제9대 양평군의회에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 '평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등 19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제-개정 이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기면서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이란 평가를 얻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기동부권 우수 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 '대한민국 지방 의정 봉사상'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민희 의원은 16일 “이번 의정보고서는 성과를 나열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이 되고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기록한 보고서"라며 “앞으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작은 대목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양평군민께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이 공고된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후보자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점철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뒤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게시된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는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결과 제출 마감 시한을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예정일'의 하루 전인 '1월19일 18시'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들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1월23일에야 이뤄졌고, 결과는 1월28일 공개됐다. 공고상 시한을 명백히 넘긴 것이다. 한패훈 의원은 “당초 1월20일로 예정됐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아무런 공식 고지 없이 2월3일로 연기됐다"며 “의왕시의회 확인 결과,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날짜를 연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다른 후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짜맞추기 일정 변경'이란 지적이다. 또한 '구두 보고'로 추천을 강행한 채용 절차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패훈 의원은 당시 참여한 공익제보자 말을 인용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시 취업심사 결과 공문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 듣고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중차대한 인사가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측이 법률 자문 등을 핑계로 일부만 제출하고 정작 주요 자료는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적법하고 당당한 절차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을 키우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 의결 서류 즉각 공개 △마감 기한 위반 후보자의 추천 경위 해명 △부당 개입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의 생명인 공정과 투명이 무너진 이번 사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추궁하겠다"며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위한 의왕시장 결단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 조례'가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결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은 체결 이후 이행 여부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협약 내용과 추진 현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검토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는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협약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재정 부담이나 상호 의무 부담이 없는 단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혜영 의원은 16일 “이번 조례는 협약을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없는 협약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협약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시민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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