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기업대출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만 진출했는데 법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이 대면 업무를 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이 수월해졌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기업 심사 과정에서 대면 절차는 필수적이다. 2022년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기업자금 대출과 관련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허용했으나 해석이 모호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현장실사' 범위에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해 대면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 위·변조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 등을 위한 대면 업무도 가능해졌다. 인터넷은행은 운영일 7일 전까지 금융위에 보고하면 해당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 길이 마련되며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함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하지 않아 공동대출 현장실사 과정이 지방은행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도 보다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BNK부산은행과 기업 공동대출을 준비 중이며,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신청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아직 법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만큼 지방은행이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사업자를 넘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뱅크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100% 비대면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보증서나 담보 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현 중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도 법인 대출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대출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라 시차를 두고 상품 출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성장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말 기준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카카오뱅크 93%, 토스뱅크 91%, 케이뱅크 85% 수준이다. 단 법인 대출은 시스템 구축과 상품 설계가 복잡한 데다 건전성 악화 우려도 있어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이 곧바로 상품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보니 상품의 완결성에 초점을 두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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