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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