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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