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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