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성군, 골재채취 허가 불법 ‘들통’…국토부 “자격증 대여 확인”](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4.56940703168e4e63aedcdc4f18c846e6_T1.jpg)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보성군이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과 허가 외 골재 채취·판매 의혹을 받는 업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골재채취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 인력 3명 중 2명이 자격증 대여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산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해당 업체에 등록된 국가기술자 3명 가운데 2명의 '자격증 대여 혐의'를 공식 확인하면서, 자격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골재채취 업체에 등록된 국가기술자 3명 중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자격증 대여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격증 대여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해당 기술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업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1명인 조모 씨도 현재까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자 1명이 애초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국가기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보성군의 위법행정을 문제삼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성군이 허가 당시 확인했어야 할 '핵심 자격 요건'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골재채취 허가는 일정 수 이상의 국가기술자 확보가 전제 조건인데, 이 중 다수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인허가의 법적 근거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 책임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착오 수준이 아니라, 핵심 인력 자격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허가가 이뤄졌다면 이는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 기본적인 근무 여부 확인만으로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제기됐던 불법 골재채취 의혹이 실제 위법 정황으로 이어지면서, 보성군의 인허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단순한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거나 방치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업체는 보성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국가기술자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인력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 인력과 장비, 운영 능력을 갖춰야 허가가 가능하다. 특히 국가기술자 확보 여부는 핵심 심사 항목으로, 형식적 충족이 아닌 실제 근무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 기본적인 근무 실태 확인만으로도 걸러낼 수 있는 문제를 행정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인력은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허가가 이뤄졌고, 골재채취 연장도 이어져 유착 의혹이 다시 불붙는 형국이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골재채취 과정에서 불법 운영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채취 구역 외 작업, 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국토부 판단을 계기로, 보성군의 인허가 과정뿐 아니라 사후 관리 전반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해 확인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된 경우도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한편 보성군은 2023년 4월 S사에 대해 노동면 대련리 일원 8필지 5만2443㎡ 규모의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년 연장을 승인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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