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자동차대학교는 지난 15일, 법무부가 E-7-3 비자 적용 직종을 판금·도장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공개했다고 20일 전했다. 대학 측은 “우수성과 성실성이 검증된 외국인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산업 현장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제도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춘 세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판금·도장 분야의 직무 특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대학 측은 해당 분야를 “차량의 1차 안전설비인 외부 차체를 다루는 기술 기반 직종"이라고 밝히며, “무경험 인력의 유입이나 단순한 인력 증원은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 재작업 및 재교육 비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적응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의 무작위 배치는 산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 측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 기술 교육, 현장 실습, 산업안전 교육 등을 이미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국내 정주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비자 전환 경로가 제한돼 국내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국내에서 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 신규 인력 선발을 반복하는 구조는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자동차대학교는 E-7-3 비자 제도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내에서 교육을 완료하고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한 전환 특례 경로 명문화 △지방 소재 대학 유학 후 지역 산업체 취업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우대 및 배치 보장 △한국어, 교육 이수, 기술 자격 등을 반영한 기능·숙련도 기반 평가체계 마련 △수요 업체의 외국인 관리 역량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관계자는 “본교는 외국인 유치부터 교육, 현장 실습, 취업 연계에 이르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며 “관계 부처가 E-7-3 비자 세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와 국가 인력정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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