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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