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4월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매월 5만원씩 1년에 2번(2024년 6월, 12월) 최대 60만원까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뒀거나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년을 거주했으며, 또는 포천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작년 신청을 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은 28일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급될 농민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된다. 종묘사, 농자재 판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이용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