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http://www.ekn.kr/mnt/thum/202507/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