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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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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산지관리 지침 제정 공감... 행정에 적극 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12 13:47
남양주시

▲지난 여름 화도읍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수려한 자연 경관 보존 및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경사도 15도 이상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자문을 거쳐 안전과 자연경관 보호 및 진입도로, 우수, 오수, 저류시설 설치·관리와 최소한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산지 개발의 경우에는 구조물·지형·배수처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해오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개정 과정에서부터 토지 주와 개발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역경제 침체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중심의 행정이라는 우려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사도 기준 강화를 시민의 안전과 생명,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올 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자연재해와 난개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고, 타 지자체에 비교 했을 때 재산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

사실 올 여름 집중호우 이후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난개발에 의한 산사태와 인명피해로 인해 산지지역 개발행위 시 재해예방 기준 강화 등 난개발 방지대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됐으며,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도내 시·군에 시달해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자연경관 보존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먼저 추진한 조광한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 안전한 국토 개발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계획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수용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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