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초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에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가 밀려 나왔던 양양 낙산해변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완료하고 2개월여 만에 되찾은 모습.(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6분의 1 수준으로 저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1등급 해역 비율을 73%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8년 기준 14만9000t인 해양 쓰레기를 오는 2030년에 절반 수준인 7만4000t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11만8000t에서 5만9000t으로 줄이는데 집중한다.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지난 2017년 기준 7958t에서 2030년 1266t까지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해안가 쓰레기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범위를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침적 쓰레기까지 넓힌다. 또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한다.
이어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험·유해물질(HNS)과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낡은 폐유 수용시설을 모두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는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예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바다 속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생태축을 해양 권역별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바다 생태축을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등 ‘5대 핵심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용도구역제를 도입해 현재 9.2% 수준인 해양보호구역을 20%까지 늘리고 ‘절대보전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기준 54% 정도를 차지했던 1등급 해역비율이 오는 2030년에는 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관측망을 구축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건 물론이며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