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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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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물고기 폐사 이슈 불똥튈라…업계선 대책 마련·책임자 처벌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4 14:34

태양광산업협회 중심으로 수상태양광 수질 관리 문제 대응 나서

"세척제 사용한 사업자 처벌…나노코팅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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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시범 사업 단지.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업계는 수상태양광의 수질 오염 문제가 업계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주변 담수호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데 사용한 화학 물질 때문에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자칫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업계는 이같은 우려가 커지자 24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안 제시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나섰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창만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담수호 주변에 화학 세척 세제 성분인 ABS가 검출됐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덕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성을 꼽았다. 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태양광 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전자파나 산지 훼손처럼 수상태양광의 수질 관리 문제가 태양광 산업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는 걸 염려하고 있다

이에 협회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소 주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업계 스스로 성찰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 부처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 세척 세제 사용을 엄금하고 화학적 세척 세제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훼손한 몰지각한 태양광 사업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수상태양광 관리를 위해 세척제가 아닌 태양광 모듈 표면에 친환경 나노코팅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노코팅을 설치하면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표면의 이물질을 없애기 쉽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듈의 표면에 나노코팅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새똥이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 갈 수 있는 등 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전량 테스트 인증을 받은 결과 나노코팅을 설치하면 발전량이 2.3%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나노코팅을 설치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만 태양광 표면에 이물질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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