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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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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석탄발전,'질서 있는' 감축 고민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05 10:27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박기서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현재 우리는 탄소저감이라는 전세계적인 아젠다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특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38년까지 석탄화력 전면 폐쇄를 내건 독일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감축 사태로 일차 일부 석탄 화력을 재가동하기로 했고 이런 기조에 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했다.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후환경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력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 마저도 부실이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큰 틀의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탈원전 정책 만으로 기간 산업으로서의 전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서 한번 고려하여야 할 부분의 하나가 ‘질서 있는 석탄발전의 감축’이라는 주제이다. 이 문제는 탈석탄기조가 서둘러 다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로드맵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석탄발전을 ‘기후악당’으로 단순화하여 묘사함으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여왔다.

문제를 단순화하면 주요 쟁점이 뚜렷이 들어나고 일견 빠른 해법에 도달 할 수 있지만,기술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게 된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연료원과 관련하여서 기본적인 대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후 환경 정책을 고려한 에너지 경제에 대한 해법은 과거보다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다양한 대안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정책의 시간적 전개라는 틀에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최신의 석탄 발전의 경우에 KwH당 664g 정도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오일과 LNG발전소는 444g, 330g정도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높은 수증기 압력의 최신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신 LNG 발전에 대비하여 2배의 CO2를 배출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LNG 위주의 에너지 원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다만 현재 잔존경제 수명이 꽤 남아 있는 석탄발전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와 같은 산업 구조와 인구 규모와 밀도를 감안하면, 석탄을 LNG로 대규모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화석 연료를 모두 퇴출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라는 국제적 약속은 그런 점에서 성숙한 국가로서 책임있는 자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원에 따른 정책에서 CO2 총량 관리에 좀더 집중하였으면 한다.이렇게 함으로서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 유연성과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혁신의 여지와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종국적으로 국민생활과 기후환경 문제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통한 석탄화력의 질서있는 감축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로는 화석연료로 구분되는 석탄,중유, LNG발전에서 기본적인 KwH 당 CO2발생량의 기준을 2040년까지 현재의 LNG 발전 수준으로 맞추어 보는 방안이다.일차 현재의 발전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석탄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다.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암모니아 혼소 기술,초초임계 보일러로의 전환,대규모 CCS의 설치 등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맞추어 보는 방법이다.예를 들어서 단기간에는 50% 포집 성능의 CCS를 운영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하고 LNG발전소를 새로이 지을 이유는 없는 것이 된다.

둘째로는 중기적으로는 화석원료 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CO2를 LNG발전 기준으로 하고, 2050년까지 현재 기준의 모든 화석원료 발전에서 나오는 총 CO2를 추가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다.2040년부터 2050년까지 점진적인 추가 감축 목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경쟁적 퇴출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료원에 따른 폐지가 아니라 발전 시에 발생되는 CO2량에 의하여 감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셋째로는 발전소별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설치하여 포집을 하는 경우에 저장에 대한 부분은 공공재를 들여서 정부 차원에서 전량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각 가정에서 발생된 분리 수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센터를 개별 가정이 지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싶다. 더욱이 순도가 높은 이산화탄소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적 수요에 따라서는 특별한 자원화 될 수도 있다.지금 탄소 자원의 가치 순환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석탄화력발전의 질서있는 감축에 경쟁과 혁신이 자리잡고, 정부는 국가 경제의 핵심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되, 발전회사와 같은 핵심경제 주체들은 자율적 고민과 도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시민 사회의 신뢰가 기반이 될 때, 성숙한 국제 시민으로서의 국가의 책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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