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때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와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위해성을 평가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 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 계수를 반영하면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가운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회수 조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