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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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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인세 인하·최저한세 폐지"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6 18:20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글로벌 인하 추세에 역행" 추가 요구
OECD 21.6%, 한국 24%…야당 "조세부담률 낮고 부자 감세"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법인세 추가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최저한세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련은 6일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상속세 등 각종 기업 규제를 낮추는 추세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내 중견기업의 세제 완화를 6일 요구했다.

중견련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OECD)와 G7 주요 선진국의 최근 10년간 법인세 인하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음을 지적했다.

즉, 지난해 기준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은 21.6%로 2011년 대비 2.4% 하락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 그쳐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인하를 촉구했다.

또한, 중견련은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현행 소득 법인세의 7%에서 최대 17% 수준인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 최저한세는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저한세가 폐지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최저한세가 적용돼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 노출 요인을 피하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견련은 "기업 안정을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하고,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 국내 법인세율은 높은 편이나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감세를 고려할 경우 기업들의 실제 총조세 부담률이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은 기업 상속세 인하를 부의 재분배 약화·부자 감세라고 규정해 반발하고 있어 기업들의 요구가 그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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