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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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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대-중기 가교 되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4 16:58

전국 3077곳 대표에 4번째 친필서신 보내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계기 '역할 강조'
"10년 시한부 꼬리 뗐으니 모범기업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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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친필 서신과 최 회장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서신과 동봉한 19세기 독일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그림 엽서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함께 갑시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 전환을 맞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서 이상적인 기업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국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전했다.

최 회장의 메시지는 이번이 4번째 친필 서신으로, 허물 없는 소통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중견련 관계자는 "회원사만 아니라 전국 5480개 중견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언급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으로, 지난 2014년 시행 후 10년의 기간을 두어 내년에 일몰(제도 종료)을 앞두고 있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의미했다"면서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고 법안 상시 전환의 의의를 강조했다.

동시에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이 위상을 확고히 다진 만큼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중견기업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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