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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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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홍복저수지 간부회의’ 개최…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9 17:04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강수현 양주시장(왼쪽)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9일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함께 백석읍 소재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아 현장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간부회의는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0년 이상 지역발전을 막고 있는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주민피해 해소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이날 회의는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현황 보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했다.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은 1963년 의정부시가 양주시에서 분리된 후 양주시와 경계지점에 있는 제1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가능정수장을 설치하면서 의정부시 일부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2년 상류지역인 홍복저수지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현재까지도 홍복저수지의 수원 전량이 양주시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동, 의정부2동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또한 의정부시로 돼있어, 해제 추진 주체가 의정부시인 실정이다. 이로 인한 혜택은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받고, 피해는 온전히 양주시 주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복저수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승인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강수현 양주시장 9일 홍복저수지에서 간부회의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시장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 홍복저수지 일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균형 있는 보존과 발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적극 협조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시민피해 해소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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