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도입됐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환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처가 담겼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기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협의기관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
환경부는 이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하도록 했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ESS)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규정됐다.
민간투자 방식 도로·철도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변경·재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규모 변경 비율 산정 시 ‘최소지역범위’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여부 판정 시 10년 내 사업계획만 반영하고 녹지 면적이 줄지 않으면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개정안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물질을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물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순환이용’이 가능한 물질인 ‘순환원료’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규정했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거래·수요·공급 현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어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하는 경우 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은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분담금을 감면받는데 앞으론 600억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분담금 감면 대상인데 이 기준도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한다’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된다.
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마련됐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