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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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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 기업 ‘연매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2 13:43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발생감량률’ 기준 중단기·단계별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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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분담금을 감면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됐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지표로 중단기·단계별 목표가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에서 현재 중소기업은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분담금을 감면받는데 앞으론 600억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분담금 감면 대상인데 이 기준도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물질을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물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순환이용’이 가능한 물질인 ‘순환원료’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규정했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거래·수요·공급 현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어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하는 경우 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한다’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2025년 1월 시행된다.

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마련됐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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