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29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본 의원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점검 장치이자, 주민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74만 남양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접읍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들이 자치법규 위반 여부와 미흡한 행정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권리보호와 구제절차 진행을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부서장과 허가부서장 간의 허가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상이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민 권리보장을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의원에 대하여 허가부서장은 법령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부정하고, 처리주무부서가 아니기에 직권으로 상정한 운영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상임위원장과 동료 의원의 수차례 발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감사장을 권한쟁의의 성토장으로 변질시킨 점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부서의 세부지침과 운영계획을 적시에 수립하지 못한 점 또한 일조하였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인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절차를 감사하는 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는 행정사무감사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엄중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대함에 있어 안일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는 남양주시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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