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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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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4 13:29

이차전지 3사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 운영 결과

환경부

▲환경부

이차전지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안내서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오는 5일 발간한다.


온실가스 스코프3는 기업이 소유하지 않는 범위 외 기업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을 말한다.


예컨대 배터리 부품을 운송하는 외부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온실가스 스코프3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 보고 지난해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에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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