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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전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동일부서 5년 초과근무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5 10:2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를 금지하는 한편 명령휴가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여전사는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대출금을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3자(중고차매매상) 계좌에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때 여전사는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금감원)

제휴서비스업체,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현업부서가 제휴서비스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총무부와 같은 지원부서와 준법지원부 등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해야 한다. 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는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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