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EPR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EPR이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필리핀은 지난 2022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핵심 제도로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의 제도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