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453-1 일원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모아타운 내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고,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했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양재2동 335 일대,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등 3곳 사업 반대로 인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 등 2곳은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선정된 면목3·8동 453-1 일원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제외 하고,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