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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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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 개최…“22대 국회, 전원믹스 절충안 나올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15:23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공동주최

김정관 “야당 총선 압승으로 현정권 에너지정책 상당한 애로 생겨”

고준위법 원전 축소로 협상, 해상풍력법 이견 없어, 전력망법 조속 통과 필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0월안 확정, 전환부문 유상할당 대폭 늘 듯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김정관 태평양 고문이 기조연설을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김정관 태평양 고문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서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는 선에서 전원믹스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정관 태평양 고문(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목표인 수급 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 가운데 친환경성 부문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정책에서 상당한 애로가 생기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고문은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원전 확대다. 현재는 전원믹스가 입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입장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최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전원믹스를 국회에서 다루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 간 타협안은 원전 확대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최대한 확대하며, 수소는 기술적 가능선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절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쟁점법안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여당의 원전 추가 건설 제약안으로 야당과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으며, 전력망특별법은 시장에 민간기업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여당이 양보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김 고문은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망'에서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대상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는 대상 품목이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지만 향후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찬성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탄소세 대상이 화석연료,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화학비료, 시멘트, 철강 및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제지 등으로 적용범위가 유럽연합 CBAM보다 훨씬 넓다. 특히 이 법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가전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내 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10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기에서는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의 감축활동에 전량 재투자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가 시범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 4차 배출권할당계획 주요 쟁점'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배출경로 설정과 연계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의 변경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3차의 실질적 유상할당비율은 4.38%, 산업부문은 0.48%에 불과하다"며 “4차에서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 및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는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에서 국제감축사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돼 내란 및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 대비 물량 부족 △인증업무 지연 △소규모 기업의 신용도 확보 어려움 △현지 시행사의 지속이행 위험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인증 방법론 변경 가능성 △저품질 프로젝트 위험 가능성 △표준계약서 부재로 법적 이슈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VCM) 동향과 한국형 현황과 과제'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인증 및 크레딧 수요 급증이 예상되나, 규제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VCM시장 규모는 2021년 21억달러까지 성장했으나 2023년 7억2300만달러로 급감했다. 시장 1위 기업인 베라의 REDD+의 크레딧이 실제 감축성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폭로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대한상의는 작년 1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의 제품, 기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하고 있다.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와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 독립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50여개 이상 기업에 대해 인증을 준비하는 등 독립성, 공신력, 차별성을 토대로 아시아 대표 인증센터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에서 “정부가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지역별 전력수급에 의해 가격 결정이 이뤄지므로 전기사업법 제33조의 '동일 계통 내 동일 가격 적용'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제도는 거래기간이 연료공급 계약기간보다 길면 연료 미확보로 인해 계약불이행 리스크 부담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계약 종료 후 불필요한 연료구매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탈석탄발전법안의 경우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특정 발전소는 퇴출하고 다른 발전소는 계속 가동할 경우 자의적인 차별로 인정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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