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퍼레이드에서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 문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저자 이혜경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지난 2017년 파리협정 탈퇴와 올해 파리협정 재탈퇴를 비교했다.
두 탈퇴 과정의 공통점으로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하단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지난해 필수 분담금 74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2010년~2023년 동안 미납된 분담금 350만달러도 상환한 바 있다.
올해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은 지난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미국연방준비위원회(Fed)·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녹색금융협의체(NGFS)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은행들은 '탄소중립 은행 연합'(NZBA)에서 탈퇴하거나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를 탈퇴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다른 정부와 기업들에게 탄소중립 이행의 부담을 더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탄소중립 이행 속도와 방향에 있어 많은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많은 화석에너지와 큰 에너지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은 더욱 치열해진 생존경쟁 속에서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국익이 부합하도록 한·미 '청정에너지동맹'의 지속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