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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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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영천시, 포항시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7 20:59

영천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한 지역 종교 대통합


기독교·불교에 이어 천주교도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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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독교연합회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퍼포먼스. 제공=영천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남부동 소재 괴연공소에서는 지난 16일 공소건립 12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행사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23주년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1900년대 초 괴연공소를 설립한 고(故) 박봉일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 제막식이 함께 거행됐는데, 이 자리에는 회장의 후손 200여 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영천성당 이영동 치릴로 신부의 주관으로 현재 영천지역의 현안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기원 행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한 종교계의 이러한 지지 운동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종교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영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이달 초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연 데 이어, 지난 11일 영천시청을 방문해 군부대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다.


불교계에서도 지난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인 은해사에서 덕조 교구장 스님의 주관으로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한 소원성취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민들의 염원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해 지역의 모든 종교계에서 앞장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종 선정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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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13~14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화북면 상송리 외 3개 지구의 주민설명회를 사업지구별 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제공=영천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13~14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화북면 상송리 외 3개 지구의 주민설명회를 사업지구별 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사업지구 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선정, 위성 측량 및 드론 촬영 등 첨단 측량방법을 이용해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고 이웃 간의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북면 상송, 임고면 우항, 고경면 창상, 북안면 원당지구 4개지구 111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올해 4월부터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해 경계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경계를 확정한 후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경계분쟁 해결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포항시, 모바일 QR코드 이용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작


QR코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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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제공=포항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4일부터 경북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에서 1단계 발급이 개시됐다.


이 시장은 이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편리해진 디지털 민원 행정서비스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으로 확대되면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확대 전까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방법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2가지가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려 한다면 재발급 수수료와 IC칩 비용을 포함해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올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자가 IC주민등록증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하지만, IC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인식만 하면 되므로 분실이나 재구매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간편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나서


민원 다발 지역 등 집중 지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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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청 전경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여객 자동차(전세버스 등)이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적재량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 밤샘 주차를 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또한 차고지를 등록하고 차고지에 밤샘 주차를 해야함에도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 산업단지 인근, 개발지구택지 근처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 불편, 소음공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이전 운송업체에 일제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며, 집중 단속기간에 3개 조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 및 주택가를 비롯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운송업체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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