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6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이 있다. 봉화군은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수막, 배너, 납부 안내문을 관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통한 홍보, 납부 기한이 임박한 미납자에게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율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