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망양골프장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감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망양골프장 특혜 의혹과 그 연관성을 물고 늘어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지만, 김 시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주군은 지난 8월 21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냈다. 이 공문은 울산시에 접수됐다. 변경허가와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야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은 국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했다는 말씀드리고"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울주군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묵살된 것이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이 담겼다. 당시 울주군은 “해당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 중으로, 현재 시공된 골프장 시설물 중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지난달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의 발언 중 그 이외의 법률은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협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울산시는 그와 달리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등록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울산시가 지난 8월 사업자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내주면서 골프장은 개장했다. lee6654@ekn.kr